오늘부터 마스크 안 쓰면?…“버스·택시 타기 어려워요”

오늘부터 마스크 안 쓰면?…“버스·택시 타기 어려워요”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5-26 09:20
수정 2020-05-26 09: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일부터는 비행기도 ‘노 마스크 승객’ 탑승 제한

이미지 확대
‘오늘부터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오늘부터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부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에 도착한 버스 창문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5.26
뉴스1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어려워진다. ‘노 마스크(no mask)’ 승객의 탑승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 이날부터 버스와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는 경우, 운전기사 등 운수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할 때에는 승차를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버스나 택시, 철도 승차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서만 탑승 제한을 허용하는 것이다.

통상적인 승차 거부 시 운송사업자에게 내려지는 사업 정지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승차 거부일 때는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지하철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 관리 직원이나 승무원 등이 각 역사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유도할 예정이다.

다만, 당국이나 지자체가 승객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직접 단속하거나 미착용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지는 않는다.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항공편 역시 마스크 착용 관련 조처가 더욱 강화된다.

27일부터는 모든 국제·국내선 항공기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달 24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운수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버스가 9건, 택시가 12건 등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