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되나…명도소송 1심 패소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되나…명도소송 1심 패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5-27 15:27
업데이트 2020-05-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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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3·1절 문재인퇴진국민대회’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과 신도들이 교회 입장 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2020.3.1 연합뉴스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3·1절 문재인퇴진국민대회’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과 신도들이 교회 입장 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2020.3.1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조합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 김광섭 부장판사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지난 14일 재개발 조합 측 승소로 판결했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권리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승소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문이 발효되면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강제 철거에 나설 수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교인 감소 및 재정손실 명목과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 등 명목으로 보상금 563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을 82억원으로 감정했다.

교회 관계자는 “조합 측이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미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했고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교회 측은 재개발 조합 임원과 이사 등을 사기, 배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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