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918억 부당이득’ 신라젠 문은상 대표 기소

검찰, ‘1918억 부당이득’ 신라젠 문은상 대표 기소

손지민 기자
입력 2020-05-29 14:46
업데이트 2020-05-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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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출석하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
영장심사 출석하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5.11 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한 주식을 내다 팔아 이득을 취한 혐의 등을 받는 바이오 업체 신라젠의 문은상 대표이사가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정식)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미수 등의 혐의로 문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문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기자금 없이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여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특허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 3000만원 상당을 관련사에 과다하게 지급하고, 지인 5인에게 스톡옵션을 부풀려 부여한 후 매각이익 중 38억원 가량을 돌려받아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검찰은 문 대표가 이용한 페이퍼컴퍼니의 실제 사주인 A씨와 신라젠 창업주이자 문 대표가 신라젠 자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관련사 대표 B씨를 문 대표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신라젠 주가는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 개발 기대감으로 한때 고공 행진을 했지만 지난해 8월 임상시험 중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폭락한 바 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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