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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에 서민 등치는 사기 판칠라… 두 눈 부릅뜬 경찰

코로나 위기에 서민 등치는 사기 판칠라… 두 눈 부릅뜬 경찰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0-05-31 18:12
업데이트 2020-06-01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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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취업 미끼 사기 등 활개 우려

10월까지 서민경제 침해사범 집중단속

경찰이 6월 1일부터 오는 10월까지 5개월간 서민경제 침해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서민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가 활개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찰청은 ▲피싱사기(보이스·메신저피싱) ▲생활사기(유사수신·다단계, 불법 대부업, 보험사기) ▲사이버사기(중고거래 사기, 몸캠피싱, 스미싱) 등을 서민경제 침해 사건으로 분류하고 각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저신용자, 취업준비생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곤궁함을 악용한 불법 사금융 사기와 취업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 서류를 위조해 전월세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빼앗는 사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앞서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460가구의 임차보증금 117억원을 가로챈 사기범죄 일당 23명을 검거한 바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나 정부 지원 대출 상담 문자를 사칭해 개인정보를 훔치는 스미싱 범죄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20-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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