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중 교통사고 낸 119 구급대원 형사처벌 면해

응급환자 이송중 교통사고 낸 119 구급대원 형사처벌 면해

황경근 기자
입력 2020-06-03 13:42
수정 2020-06-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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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19 소방훈련 모습(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주 119 소방훈련 모습(제주도소방안전본부)
응급환자 이송 중 교통사고를 낸 119구급대원이 형사처벌을 면했다.

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시민위원회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소방공무원 A(35·소방교)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12월12일 제주시 오라2동 오라교차로 인근에서 응급환자를 이송중이던 119구급차가 마주오던 승용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구급대원 2명이 다치고, 이송 중이던 환자 B씨가 이틀만에 병원에서 숨졌다.

당시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해 승용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결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구급차가 빨간불에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2항에 따라 긴급자동차(구급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정지신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구급차의 일반적인 신호위반은 허용되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는 사고 발생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면책 규정은 없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고 위원회는 최근 만장일치로 무혐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무혐의 의견은 응급환자였던 B씨의 사망이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부검의 소견을 근거로 했다.사고 충격으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의 보호자를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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