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백원우 ‘국회 인턴 허위등록’ 고발사건 남부지검에 이송

윤건영·백원우 ‘국회 인턴 허위등록’ 고발사건 남부지검에 이송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6-09 10:56
업데이트 2020-06-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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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원우 민주연구원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윤건영(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원우 민주연구원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재직 당시 회계 담당 직원을 백원우(현 민주연구원장 직무대행) 당시 국회의원실 인턴사원으로 허위로 등록했다는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

고발인인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의 이종배 대표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계한)에 배당됐다.

법세련은 지난 3일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직무대행을 각각 횡령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윤 의원이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7월 미래연 회계 담당 직원을 당시 백 의원실 인턴사원으로 등록시켰고, 이 직원이 의원실에서 실제 일하지 않으면서 국회 사무처로부터 5개월 동안 총 545만원을 월급으로 받았다는 것이 법세련의 주장이다.

법세련은 “윤 의원은 당시 회계 담당 직원이 미래연을 퇴사한 후 돌려보낸 의원실 급여를 당연히 백 의원실로 돌려보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돌려보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윤 의원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또 “백 직무대행은 실제 의원실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을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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