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문 구독료에도 쓰인 후원금, 할머니들 치료비엔 안 쓰여

[단독] 신문 구독료에도 쓰인 후원금, 할머니들 치료비엔 안 쓰여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6-09 17:00
업데이트 2020-06-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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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 직원들, 안신권 소장 주장 반박

경기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거주시설 ‘나눔의 집’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거주시설 ‘나눔의 집’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시설장 명함 인쇄료와 신문 구독료 등에도 사용된 ‘나눔의 집’ 후원금이 정작 시설에서 생활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치료비로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안신권 나눔의 집 시설 소장은 “(후원금과는 별도로) 정부 의료비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따로 지출할 일이 거의 없다”고 해명했지만 직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9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고 김모 할머니는 2017년 12월 17일 건강 악화로 경기 광주시에 있는 참조은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당시 진료비(환자 부담금)는 3만 580원이었다. 전날인 16일에도 이옥선(96) 할머니가 건강 이상으로 참조은병원 응급의학과으로 이송돼 진료를 받았다. 당시 비급여 항목인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해 진료비(환자 부담금)는 77만 5000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진료비 모두 할머니 측이 지불했다. 나눔의 집 시설 간호사가 개인카드로 먼저 내고, 나중에 할머니 측에서 나눔의 집 시설 간호사에게 진료비를 전달했다. 2017년 12월 그해 정부가 할머니 의료비로 지급한 440만원이 이미 소진됐던 만큼 후원금이 사용돼야 했지만, 할머니 사비로 충당한 것이다.

실제로 2017년 나눔의 집 후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김 할머니와 이 할머니 진료비에 후원금이 사용된 항목은 없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신문 대금 21만 3000원(2017년 12월 22일), 운영위원회 회의 교통비 60만원(2017년 12월 28일) 등이 후원금에서 사용됐다.

고 유모 할머니가 2015년 9월 세 차례 사설 구급차를 통해 병원에 이송됐을 때도 각각의 이송처치료(11만~12만 5000원)를 할머니 아들이 사비로 냈다. 당시에도 후원금 지원은 없었다. 나눔의 집 시설의 2015년 후원금 사용 내역을 보면 같은 해 5월 안 소장 등 명함 인쇄료 8만 2500원, 그 해 11월 안 소장 명함 제작비 5만 5000원과 신문 대금 5만 2200원 등이 후원금에서 사용됐다.

나눔의 집 법인·시설 운영상의 문제점을 공론화한 직원들은 “2015년에는 정부가 할머니 개인당 의료비 240만원을 지원했지만, 이 금액은 할머니들이 병원에 입원한 기간 중 맞은 수액 비용으로도 부족했다”면서 “할머니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절대적 안정이 필요함에도 할머니들이 사비 지출을 부담스러워해서 1인실이 아닌 6인실 등 다인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시설 운영진은 후원금을 할머니들 입원비와 치료비 등에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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