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장례식장·결혼식장”...경기도,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연장

“콜센터·장례식장·결혼식장”...경기도,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연장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6-14 15:39
업데이트 2020-06-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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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경기도가 지난 1일 결혼식장 등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처음 맞이한 주말인 7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파티움하우스에서 직원이 예식 시작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 두기를 위해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 배치한 하객 의자 사이를 소독하고 있다. 2020.6.7 xanadu@yna.co.kr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경기도가 지난 1일 결혼식장 등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처음 맞이한 주말인 7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파티움하우스에서 직원이 예식 시작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 두기를 위해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 배치한 하객 의자 사이를 소독하고 있다. 2020.6.7 xanadu@yna.co.kr
“15~28일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연장”
위반 시 사업주·이용자에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될 수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발병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15일부터 28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이들 시설에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명령 대상은 물류창고업 등 물류시설 1219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 총 1586곳이다.

이들 사업체는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실내소독 대장작성 등 시행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다만 대상 업체 특성상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전면적인 집합금지가 아닌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주목적이며 사업장 자체 노력 외에도 이용객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주요 방역수칙은 자체 방역 계획 수립,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종사자 명부 관리, 대인접촉금지, 1m 이상 간격 유지성, 종사자와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휴게실과 흡연실 등에 모여 있지 않기와 개인물품 공동사용금지 등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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