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에는 ▲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품질자료 요건 ▲ 독성시험 등 전임상시험 고려사항 ▲ 최초 임상시험 시 고려사항 ▲ 안전성·유효성·면역원성 평가항목 설정 시 고려사항 ▲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백신 지침 등이 담겼다.
식약처는 이외에도 ‘K-백신 신속심사 추진반’을 꾸려 국내외 코로나19 백신 개발 총 11건에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2건은 임상 시험이 승인됐고, 9건은 비임상 시험의 개발 단계에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될 수 있도록 새로운 과학적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