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영장 또 기각…피해자는 SNS에 호소(종합)

‘서울역 묻지마 폭행’ 영장 또 기각…피해자는 SNS에 호소(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6-16 10:17
업데이트 2020-06-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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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앞둔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구속영장실질심사 앞둔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4일 오전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이모(32)씨가 용산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두고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철도경찰대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지방철도경찰대는 이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0.6.4 연합뉴스
30대 피의자 구속영장 두 차례 기각
“구속영장 청구 당시 체포 자체 위법하다”
조사 태도, 조현병 등을 들어 다시 기각
기각 사유 놓고 논란 지속될 듯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의자인 이모(32)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된 가운데 피해가 가족 측이 “다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많은 분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16일 피해자 가족 측은 이 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주세요. 의견을 나누고 분노해주고 알려주고 공유해주고 기억해달라”며 “다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또 피해자가 스스로 상처 입으며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으려면 많은 분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4일 ‘위법한 체포’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기각 사유를 상세하게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진행 경과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이씨가 새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다. 하지만 범죄 혐의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이미 충분히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 역시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 “범행은 이른바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는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이씨와 그 가족들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이씨는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함과 아울러 수사 및 재판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재범방지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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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피의자 이모씨가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역에서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피의자 이모씨가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철도경찰의 긴급체포는 위법…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 A씨의 얼굴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이씨의 폭행으로 인해 광대뼈가 함몰되는 등 중상을 입었지만,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CC(폐쇄회로)TV가 없어 경찰은 일주일 가까이 용의자를 찾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A씨 가족은 SNS와 라디오 프로그램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온라인상에선 여성 혐오 범죄가 또다시 일어났다며 공분이 일었다.

이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는 경찰과 함께 지난 2일 이씨를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긴급체포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4일 철도경찰의 긴급체포가 위법했고 여기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 가족 측은 법원의 기각 사유 중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인데 비록 범죄혐의라 할지라도 주거의 평온 보호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부분을 들며 “최근 본 문장 중 가장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잠도 못 자고 불안에 떨며 일상이 파괴됐는데 가해자의 수면권과 주거의 평온을 보장해주는 법이라니, 대단하다”며 “제 동생(피해자)과 추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석방된 이씨는 가족의 권유로 지방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후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검찰은 이 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다. 이씨에 대한 3차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밝히지 않았다.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체포 자체가 위법하다며 기각했고 이번에는 조사 태도, 조현병 등을 들어 다시 기각했다. 기각 사유를 두고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해자. SBS 보도 캡처.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해자.
SBS 보도 캡처.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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