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체대 교수의 장애 빗댄 비하 발언은 인권 침해”

인권위 “체대 교수의 장애 빗댄 비하 발언은 인권 침해”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6-16 12:00
업데이트 2020-06-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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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보다 패럴림픽 준비하는 게 더 빠르겠네.”
“키가 작아서 거기(동메달)까지 밖에 안 될 거다. 다리가 짧아서 안 된다.”
“쟤 약 먹을 시간 다 됐네. 정신병 약 먹어야 한다.”

대학 체육학과 교수가 훈련 중인 학생들에게 한 이런 발언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대학 체육과학대학 교수 B씨가 학생들에게 신체조건을 비하하거나 장애를 빗대는 발언을 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 대학 총장에게 B씨의 징계와 해당 학과 교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A대학 운동부 선수인 1학년 3명과 3학년 1명 등 4명의 학생은 학과장이자 조교수인 B씨가 지난해 4~5월 수업시간에 인권 침해 발언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B씨는 유연성 훈련 중 피해자의 등을 누르면서 “특수체육학과를 따로 불러서 모아놨네. 패럴림픽을 준비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고 말했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같은 말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딴 또 다른 피해자를 앞으로 불러 시범을 보이라고 하면서 “키가 작아서 거기(동메달)까지 밖에 안 될 거다. 다리가 짧아서 안 된다”고 했다고 피해자는 주장했다.

B씨는 같은 해 5월 전공실기 수업에서 피해자가 힘없는 모습을 보이자 “약 먹을 시간 다 됐네. 정신병 약 먹어야 한다”고도 했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B씨는 일부 발언을 인정하면서도 농담삼아 말한 것이며 동메달을 딴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장애인’, ‘약 먹을 시간’ 등의 발언과 관련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것에 비춰 B씨의 발언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봤다.

또 해당 발언이 농담이나 수업 지도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장애 상태를 빗대 피해자를 꾸짖거나 정신병 약을 먹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은 교육지도 활동의 일환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여러 학생이 참여한 공개 수업에서 반복적으로 특정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교수로서의 품위를 해치는 언행이라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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