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쿨존 어린이 숨져… 민식이법 적용 여부 관심

부산 스쿨존 어린이 숨져… 민식이법 적용 여부 관심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06-16 15:05
업데이트 2020-06-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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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던 6세 여아가 끝내 숨지면서 사고 운전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은 현장조사와 사고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다.

1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A(6)양은 지난 15일 오후 3시 32분쯤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보행로를 걷다가 보행로 난간을 뚫고 돌진한 아반떼 승용차에 들이받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전 2시41분쯤 숨졌다. 이번 사고로 엄마(36)는 경상을 입고, 언니는 화를 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는 싼타페를 몰던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지점에서 20m 떨어진 곳의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면서 직진하던 아반떼 승용차(운전자 60대 여성) 옆을 들이받았다. 이후 내리막길에서 직진하던 아반떼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 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로를 걸어가던 모녀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스쿨존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지켰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반떼 차량 운전자가 싼타페에 부딪힌 후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러레이터를 밟았을 가능성 등을 비롯해 사고원인을 다양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민식이법 적용으로 가해자는 가중 처벌되기 때문에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경찰이 사고 조사에 본격 나서면서 가해 차량 운전자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싼타페 운전자는 지난 15일 1차 경찰 조사에서 불법 좌회전은 인정하지만, 사망 사고를 낸 것은 아반떼 차량 운전자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고, 반면 아반떼 운전자는 갑자기 불법 좌회전을 한 싼타페차량 때문이라고 맞받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의 경우 A양을 친 아반떼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싼타페 차량과 부딪히고 나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과실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창식 도로교통공단 박사는 “이번 사고는 싼타페가 아반떼를 먼저 들이받았고, 또 아반떼가 왜 가속을 했는지에 대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며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의 정밀조사와 대법원 판례 등 유사한 사례를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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