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촉발 운전자 항소심서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

‘민식이법’ 촉발 운전자 항소심서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6-16 18:03
업데이트 2020-06-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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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면 무겁게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 촉발 운전자에 대한 항소심이 16일 시작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에서 피고인 양모(44)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부장은 “피고인이 주의해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사망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대편 길에 여러 차량이 좌회전 등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민식 군 형제가 이들 차량 사이로 갑자기 뛰어나온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같이 선고했었다.

양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쯤 충남 아산시 한 중학교 앞 스쿨존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코란도 차량을 몰고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길을 건너던 민식 군의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항소심 법정에서 공판을 지켜본 고 김민식 군의 부모는 공판이 끝난 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며 “아이들이 똑같은 희생을 당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시 양씨는 스쿨존 제한속도 30㎞ 이내인 시속 23.6㎞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뜨거운 국민들 관심 속에 양씨가 중형에 처해지고 스쿨존 사고시 크게 가중 처벌되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이를 비난하는 여론도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민식이법 폐지를 요구하는 글이 잇따라 올랐고, 관련 기사마다 “25㎞ 천천히 달리다 제동을 못한 건 아이가 보이지 않아서다. 어디서 나타날지 어떻게 예상하냐” “(아이를 관리 보호하지 못한) 민식이 부모법은 없나요” “아예 스쿨존에서는 차량 통행을 금지시켜라” 등의 댓글이 쏟아졌다.

이 법은 스쿨존에서 어린이(만 13세 미만)를 치어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다치게 하면 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3시 10분에 열린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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