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있다. 만나자” 소방관, 119 신고자에게 수차례 연락

“호감있다. 만나자” 소방관, 119 신고자에게 수차례 연락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6-19 09:08
수정 2020-06-19 09: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19 신고 접수 당시 알게 된 신고자에게 사적인 연락을 한 소방관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19 신고자에게 사적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시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119 출동 신고를 받으면서 알게 된 신고자 B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호감이 있으니 만나보자”는 사적인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 변호인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할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소방서 내 현장대응단 소속으로 구급 출동업무를 담당해 오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이 개인정보처리자(소방서)의 개인정보 ‘국(局)외’ 제공에 대해서만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외’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를 받은 ‘제3자’ 중에는 ‘국내의 제3자’ 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며 내부자인 A씨 역시 법률에 위반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취급자’란 소방서 산하 직원 중 소방서의 지휘·감독 아래에 개인정보 파일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일을 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피고인은 평소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일을 담당하지 않았고 우연히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취득한 것도 아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은 신고자로부터 거부 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한편 신고자에게 부담을 준 점 등에 비추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하남남양주선 1공구 본격 시동 소식 전해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서울지하철 9호선 5단계 연장사업인 ‘강동하남남양주선’ 제1공구 건설공사가 2월 중 턴키 방식 입찰공고를 앞두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담당자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공정 계획과 일정 관리 등을 꼼꼼히 살폈다. 이번 보고에서는 입찰 준비 상황과 함께 공구별 추진 전략, 향후 착공 및 단계별 공사 일정 등이 공유됐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지하철 9호선 5단계 연장사업으로 서울 강동구에서 하남시와 남양주시를 잇는 광역철도 노선이다. 총 6개 공구로 구분되어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이 가운데 제1공구는 고덕강일지구에서 서울시계까지 약 1.1km 구간을 담당한다. 해당 구간에는 강동구 강일초등학교 사거리 인근에 정거장 1개소가 설치될 예정으로, 고덕강일지구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1공구 사업은 턴키(설계·시공 일괄) 방식으로 추진되며, 입찰 및 실시설계, 공사 착수는 입찰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전 구간 공사가 완료된 이후인 2031년 개통을 목표로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하남남양주선 1공구 본격 시동 소식 전해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