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 인상 요구안 확정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근로자 측 이동호 위원(오른쪽)과 사용자 측 류기정 위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0.6.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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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이 확정됐다. 민주노총은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이 225만원은 돼야 한다고 봤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노동자 가구의 실태생계비가 225만 7702원으로 추산된다며 이를 맞출 정도로 최저임금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0년 최저임금 결정 설명하는 박준식 위원장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2019.7.12 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수준을 높이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요구안을 토대로 차이를 좁히는 방식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근로자위원은 9명으로 한국노총 추천 몫이 5명, 민주노총 추천 위원은 4명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