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내년 최저임금 1만 770원으로 올려달라”

민주노총 “내년 최저임금 1만 770원으로 올려달라”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0-06-19 16:32
업데이트 2020-06-19 17: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5.4% 인상 요구안 확정

이미지 확대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근로자 측 이동호 위원(오른쪽)과 사용자 측 류기정 위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0.6.11  연합뉴스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근로자 측 이동호 위원(오른쪽)과 사용자 측 류기정 위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0.6.11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현재 8590원에서 1만 77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노동자 가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려면 올해보다 25.4%는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이 확정됐다. 민주노총은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이 225만원은 돼야 한다고 봤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노동자 가구의 실태생계비가 225만 7702원으로 추산된다며 이를 맞출 정도로 최저임금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지 확대
2020년 최저임금 결정 설명하는 박준식 위원장
2020년 최저임금 결정 설명하는 박준식 위원장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2019.7.12 연합뉴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요구안에 최고임금제 도입 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기업 경영진과 임원들의 소득이 과도하니 이들의 연봉을 민간 부문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공부문은 7배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수준을 높이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요구안을 토대로 차이를 좁히는 방식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근로자위원은 9명으로 한국노총 추천 몫이 5명, 민주노총 추천 위원은 4명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