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이웃집을 여러 차례 침입한 혐의(주거침입 등)로 A(34)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A씨는 옷을 벗고 30대 부부가 사는 이웃집에 몰래 침입했다 발각되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부터 지난달 사이 이웃집에 3차례 무단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전자발찌를 차게 된 경위, 외출 제한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