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입축산물 유통 판매 사레 감소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 판매 사레 감소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6-22 16:54
업데이트 2020-06-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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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 단속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불법 수입축산물의 유통·판매를 단속한 결과 위법 사례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1417곳을 단속, 점검한 결과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유통·판매 위반업소 43곳을 적발해 고발조치 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는 위반업소가 나오지 않았다. 식약처가 월 2회 검역본부·지자체와 합동으로 상시 점검하고 정부합동 특별단속반이 수시로 점검한 결과다.

수입금지 축산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사례도 크게 줄었다. 정부의 상시 모니터링 결과 온라인상의 불법 판매 적발 사례는 지난해 1~6월 597건에서 7~12월 1060건으로 늘었지만 올 들어 6월 현재까지는 218건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 2018년 8월 중국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 공항과 항만에서 축산물 밀반입을 단속하고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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