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사방’을 범죄단체로 본 근거…규율·분업·수익분배

검찰이 ‘박사방’을 범죄단체로 본 근거…규율·분업·수익분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6-22 17:06
업데이트 2020-06-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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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서울신문DB
조주빈. 서울신문DB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유통시킨 ‘박사방’을 범죄단체로 인정해 기소한 것은 주범 조주빈(25)과 공범 등 38명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일원이 검거되면 신속히 대체요원을 투입하는 등 ‘유기적 결합 관계’라는 특성을 보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조주빈이 그룹방 관리자인 ‘부따’ 강훈(18)이 검거되자 ‘태평양’ 이모(16)군으로 곧바로 대체하는 등 결원이 생기면 신속히 대체 조직원을 모집·투입해 범행을 지속하는 분업 체계를 확립했다고 파악했다.

특히 검찰은 박사방 일당이 조주빈을 중심으로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 ▲성 착취물 유포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4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부따’ 검거 뒤 ‘비대위’ 방 개설…‘이기야’ 입대에 ‘환송’ 채널 만들어
특히 조주빈은 강훈이 검거되자 그룹방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를 개설해 조직원들과 수사 대응 방안과 변호사 선임 등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는 경찰 단속에 걸리자 조주빈에게 미리 약속한 메시지 ‘1’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주빈은 대피소를 포함해 총 52개 이상의 그룹방을 순차적으로 운영했다.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18)이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4.1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검찰은 ‘일반방’은 생성과 삭제가 빈번하게 반복됐지만, ‘시민방’은 지속적으로 운영돼 성 착취 조직의 구심적 역할을 했다고 봤다.

특히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이용해 만든 홍보용 전단을 박사방에 올리고 조직원들이 이를 유포하면, 박사방에 입장할 때 인증을 받도록 해 박사방에 입장하는 이들을 조직원으로 묶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조주빈은 강훈이 검거되자 ‘부따 장례식’ 그룹방을 만들어 그리움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적게 했고,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19)가 입대할 때에는 ‘청운의 꿈 이기야’ 채널을 만들어 환송 메시지를 작성·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으로서 일체감을 나타낸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내부 규율 존재…조주빈, 개인정보 등으로 조직원 통제
검찰은 조주빈이 조직도에서 박사(자신)를 ‘수괴’(우두머리)로 표현했다.

또 조직원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언제든지 유포할 수 있는 박사를 두려운 존재로 인식한 사실도 확인했다.

내부 규율이 존재한 점도 검찰이 박사방을 범죄단체로 판단한 근거가 됐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사방 내에서는 눈팅(대화 참여 없이 지켜보기만 하는 것) 및 잠수(활동 중단), 적대적 그룹방 활동, 유료 성 착취물 유포, 박사 비난 등의 행위가 금지됐다. 또 활동 시간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율도 존재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박사방 ‘이기야’는 19세 이원호 일병
박사방 ‘이기야’는 19세 이원호 일병 육군이 28일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군검찰에서 구속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인 이원호 일병. 2020.4.28
육군 제공.
특히 조직원들은 완장방 등 박사방과 적대적 관계의 그룹방에는 채팅·홍보글 및 욕설 등을 올리는 ‘도배’ 행위를 하고, 완장방 운영자를 미행하고 개인정보를 알아내 공개하는 ‘박제’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고액방 입장 및 성 착취 기회 제공 등의 상품을 내걸어 박사방을 취재하고 있던 기자의 자녀 사진을 구해 공개하고, ‘박사나라 시민 이상 계층 건드리는 XX’ 등 조직을 보호하는 차원의 경고 메시지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주빈이 조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강훈 검거 후 배신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증 사진과 신체 노출 사진 등 신상을 공개하는 ‘박제’ 방식으로 조직원을 통제했다고 보고 있다.

일반방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웠지만, 조직원들이 활동한 시민방은 가입 시 신분증 사진 인증이나 일정 홍보 활동량 달성 등이 요구되며 탈퇴할 경우 신상 공개 등 보복 조치가 가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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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에 분노한 개인들의 외침
n번방에 분노한 개인들의 외침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3.25/뉴스1
조주빈 등은 온라인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들에게 피해자와의 오프라인 만남 기회를 제공했고, 미공개 성 착취물의 우선적 다운로드 권한을 부여하며 이익을 나눴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박사방의 성 착취물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 등에서 10만원 이상 고액에 거래되고 있어 다운로드 권한 부여는 조직원들에게 상당한 금전적 유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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