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에 있는 한 대학을 다녔던 A씨는 서울 유명 사립대에 재학 중 입대한 후임병 B씨에게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수능시험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서울 소재 여러 대학에 지원했고 중앙대에 최종 합격했다. 그러나 입학 후 대리 수능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4월 자퇴서를 제출하고 제적 처리됐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지난 3월 전역해 현재는 민간인 신분인 A씨를 수사하고 있다. 현역 복무 중인 B씨의 수사는 군사경찰이 맡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