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코로나에 걸렸다면 (그때) 후회하겠다”
지하철 마스크 난동 연합뉴스 독자 제공
A씨는 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된다. A씨는 ‘왜 그런 행동을 하셨냐, 후회하지는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승객 3명이 달려들어 나를 괴롭혔다. 만약 코로나에 걸렸다면 후회하겠다”고 답했다.
A씨는 23일 오전 11시 50분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부근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으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왜 시비를 거냐”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워 약 7분간 열차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동승했던 승객들에 따르면 소란 행위가 벌어진 객차를 찾아온 역무원이 마스크를 건넸으나 A씨는 이를 집어 던지고 “네가 신고했느냐”며 주변 승객의 머리를 가방으로 내리치기도 했다. A씨는 열차에서 내린 뒤에도 역사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계속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착용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고 A씨의 난동으로 열차가 7분이나 멈춰서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