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판 구하라 사건’ 생모, 양육비 7700만원 지급 합의

‘전북판 구하라 사건’ 생모, 양육비 7700만원 지급 합의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6-25 13:55
업데이트 2020-06-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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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91만원 유족연금 받는 계좌도 공개해야

32년 전에 이혼했으나 순직한 소방관 딸의 유족급여 등을 받은 생모가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양육비 7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순직한 소방관의 아버지 A(63)씨를 대리해 전 부인 B(65)씨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맡은 강신무 변호사는 25일 “최근 B씨가 항고를 포기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생모 B씨는 전 남편 A씨에게 6월 28일까지 4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700만원은 5년(60개월)간 매달 61만 7000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B씨는 현재 매달 91만원의 순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계좌를 A씨에게 공개해야 하며 계좌를 변경할 경우 A씨의 법률대리인인 강 변호사에게 즉시 통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계좌 공개의 경우, 연금을 받는 계좌가 압류되면 타 계좌로 변경해 공개해야 한다는 단서도 달려 있다.

이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합의서는 무효이며 합의 이행 후 판결에 대한 일체의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도 명시했다.

강 변호사는 “판결 이후 B씨는 ‘내가 왜 양육비를 줘야 하느냐’고 따지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으나 여론이 좋지 않아 변호사측과 상의해 보고 합의서 작성에 동의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와 B씨 사이 소송은 지난 12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홍승모 판사가 B씨에게 양육비 7700만원 지급을 명령하면서 끝이 났다.

재판부는 당시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뒤 “청구인(A씨)은 상대방(B씨)과 1988년 이혼 무렵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단독으로 양육했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일하던 딸(사망 당시 32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32년 동안 연락도 없이 지내던 생모 B씨가 갑자기 나타나 유족급여와 사망급여 등 8000만원이 넘는 돈을 챙겨가자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1988년 이혼 이후 단 한 차례도 가족과 만나지 않았고 딸 장례식장에도 찾아오지 않은 데다 부모로서 그간 어떠한 역할도 없었다는 이유였다.

A씨는 B씨와 갈라선 이후 배추·수박 장사 등 노점상을 운영하며 어렵게 어린 딸을 양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는 A씨 딸이 소방관 업무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앓다가 세상을 뜬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해 11월 A씨가 청구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의결했다.

인사혁신처의 의결을 이행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비슷한 시점에 법적 상속인인 B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돈이 지급됐다.

B씨는 공무원재해보상법 등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6000만원과 일반사망급여 1400만원, 순직유족연금 월 91만원씩 5개월분 등 81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최근 논란이 된 가수 고(故) 구하라 씨 유산을 둘러싼 구씨 오빠와 친모 사이의 법적 다툼의 연장선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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