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부인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부인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과

최치봉 기자
입력 2020-06-25 16:40
업데이트 2020-06-25 16: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부인이 지인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광주지회 회장으로부터 명절 등에 선물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장 교육감은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식으로 사과했다.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장 교육감 부인은 최근 3∼4년간 설, 추석 등 8차례 걸쳐 당시 한유총 광주지회 회장이었던 B씨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선물은 손지갑, 스카프, 굴비, 전복 등으로 가격으로 환산하면 40만원어치다.

B씨는 장 교육감 부인과 전남 목포 모 중학교 동문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 교육감 부인이 B씨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실은 지난해 광주지방경찰청의 B씨에 대한 정치자금 수수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장 교육감은 당시 부인의 명절 선물 수수 사실을 뒤늦게 알고 시 교육청 감사관실에 자진 신고했다.

감사관실은 이에 B씨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 신청을 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장 교육감 부인은 공직자인 남편의 업무와 관련 있는 자로부터 액수와 관계없이 금품을 수수하면 안 된다.

이에 따라 장 교육감 부인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법원이 B씨에 대해 과태료 부과 액수를 결정하면 장 교육감 부인은 받은 선물 가액을 B씨에게 반환하면 된다.

장 교육감은 부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등 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와 관련, 장 교육감은 이날 사과문을 내고 “제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 일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즉시 신고를 했다”며 “광주교육에 좋지 못한 인상을 남겨 유감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와 관련 자료를 내고 “그간 교원들은 김영란법과 상관없이 스스로 깨끗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자와 학부모들이 스승의 날 건네는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 마다하며 교직 윤리 실천을 해왔다”며 “청렴 광주 교육을 강조하던 광주교육 수장 부인의 금품수수 소식으로 교육계 전체가 부정적 시각에 놓인 점이 더욱 가슴 아프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한유총 협회비와 특별회비 등 수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횡령)로 B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바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