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사진은 차명 주식 보유 혐의 등으로 재판 받을 당시 서울중앙지법 출석 모습. 연합뉴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는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사기,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사기’에도 이 전 회장이 관여됐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도 영장에 적었다.
앞서 검찰은 코오롱 생명과학 이우석(63) 대표를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