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내부 제보자 9100만원 포상

‘사무장병원’ 내부 제보자 9100만원 포상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0-06-25 19:34
업데이트 2020-06-2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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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포상금 10억→최대 20억 으로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연합뉴스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한 내부 제보자가 포상금 9100만원을 받게 됐다. 이 제보자가 일하던 A한방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었다. A한방병원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8억 50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 청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요양급여 비용 불법·부당 청구 요양기관 신고자 25명에게 포상금 총 25억 41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덕분에 적발한 25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모두 52억원이나 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B의원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는 환자와 짜고 환자가 매일 입원해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5800만원을 청구했다. C병원은 종합검진센터에 근무하는 의사를 중환자실 전담 의사로 신고한 뒤 ‘중환자실 전담의 인력가산료’ 1억 8000만원을 받아 냈다가 덜미가 잡혔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005년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했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다음달부터는 포상금 최고액을 현행 10억원에서 최고 20억원까지 인상해 지급할 예정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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