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유치원 집단 식중독 피해 학부모들, 유치원 원장 고소

안산유치원 집단 식중독 피해 학부모들, 유치원 원장 고소

이명선 기자
입력 2020-06-28 11:42
업데이트 2020-06-2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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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 “사라진 보존식 등 유치원 강제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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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인 경기 안산시 A유치원. 연합뉴스
유치원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인 경기 안산시 A유치원. 연합뉴스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 사립유치원 피해 학부모들이 사라진 보존식 등 유치원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며 해당 유치원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 학부모들이 직접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안산 A유치원 학부모 7명이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유치원 원장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줄 것과 A유치원이 급식 보존식을 일부 보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증거를 인멸한 것은 아닌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소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사라진 보존식을 제외하고 유치원 내에선 균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의 원인을 확인하려면 한시라도 빠르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고소한다“며 ”유치원 측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서라도 cctv 확보 등 강제수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유치원에서는 지난 12일 한 원생이 처음으로 식중독 증상을 보인 뒤 급격히 늘어 27일 정오 기준 유치원 원생 및 교직원 202명 중 111명이 식중독 유증상자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어린이 15명은 장 출혈성 대장균의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증상을 보였다.

A유치원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궁중떡볶이와 우엉채조림, 찐감자와 수박, 프렌치토스트, 아욱 된장국, 군만두와 바나나 등 6건의 보존식이 보관돼 있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보건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그런데 유치원은 철저한 위생수칙인 ‘학교급식 HACCP 시스템’ 밖에 방치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최근 ‘햄버거병’ 사고가 난 유치원도 교육 당국의 위생 감독을 받지 못했다.

안산교육지원청은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시행으로 사립유치원에도 예산이 지원되자 2017∼18년 사립유치원에 대한 급식 점검을 벌였으나 2019년부터는 중단했다. 대대적인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진행으로 중복감사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대신 희망하는 사립유치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을 해줬는데, 안산지역 48개 사립유치원 중 5곳만이 이를 희망했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법 대상에도 유치원이 포함되도록 지난해 말 ‘유치원 3법’이 개정됐지만,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돼 올 하반기까지 ‘유치원 급식 관리 사각지대’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A유치원은 오는 30일까지 시의 유치원 폐쇄 조치가 끝나면 7월 1일 영업을 재개하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학부모들에게 보냈다가 반발이 일자 이를 번복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마다 의견이 달라 전체 의견을 설문 조사한 뒤 보건 당국 등과 협의해 학사일정 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A유치원의 폐쇄조치 연장 여부는 관계 당국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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