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현장 출동 괴롭다” 극단선택 소방관…순직 맞다

“참사현장 출동 괴롭다” 극단선택 소방관…순직 맞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6-28 18:10
업데이트 2020-06-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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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도의 스트레스로 공황장애를 앓던 소방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에 법원이 순직이라고 인정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28일 소방공무원 A씨(사망 당시 46세) 아내 B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 유족 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92년 소방공무원에 임용돼 2001년부터 화재 진압 업무와 함께 구급 업무도 담당했다. A씨는 2015년 4월 자택에서 목숨을 끊었다. 아내는 인사혁신처에 순직 신청을 했다.

다만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월 사망과 공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순직 유족 급여 부지급처분을 했다.

인사혁신처는 “A씨가 B씨에게 경제적 문제를 언급하며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게 확인된다.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 극단적 선택 계기로 볼 수 있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B씨는 “남편이 구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다가 악화 돼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참혹한 현장들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구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런데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질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잠깐 구급 업무에서 벗어나 다른 업무를 맡았으나 6개월 만에 다시 구급 업무에 복귀해 충분히 회복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A씨 동료들은 A씨가 구급 업무를 피하고 싶어 다른 소방관들이 기피하는 119 상황실 근무를 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구급 업무 복귀 공문을 받자 눈믈을 흘렸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A씨는 동료들에게 “화재가 나면 혼자 불에 뛰어들어 죽고 싶다”는 등의 말을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재판부는 “A씨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으로 심신의 고통을 받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정상적 인식 능력 등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 상황에 이르러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망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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