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비판 대자보’ 벌금형에 반발…전국 대학에 또 대자보

‘문 대통령 비판 대자보’ 벌금형에 반발…전국 대학에 또 대자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6-29 12:06
업데이트 2020-06-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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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전대협이 전국 400여개 대학 캠퍼스에 붙인 대자보.  전대협
6월 28일 전대협이 전국 400여개 대학 캠퍼스에 붙인 대자보.
전대협
대학 캠퍼스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20대가 최근 법원에서 건조물침입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유죄 선고를 받자 보수 성향 단체가 이에 반발해 전국 430개 대학 캠퍼스에 이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다시 붙였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는 이달 28일 오후부터 29일 사이 전국 430개 대학 캠퍼스에 대자보 5천장을 부착했다고 밝혔다. 대자보 제목은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다.

전대협은 1987~1993년 활동한 대학생 운동권 단체 ‘전대협’과 같은 명칭을 쓰고 있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 반대 성향의 단체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이는 등의 활동을 해 왔다.

앞서 2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홍성욱 부장판사는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지난해 11월 단국대 천안캠퍼스 건물 내에 붙여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대자보에는 “홍콩 다음은 한국이다. 현재 남조선의 식민지화 단계는 다음과 같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라는 제목과 함께 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앞에 무릎을 꿇은 합성 이미지 등을 담았다.
김모씨가 2019년 11월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붙인 대자보.
김모씨가 2019년 11월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붙인 대자보.
이 판결을 놓고 일각에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조물침입 혐의의 피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단국대 측은 “김씨가 우리 의사에 반해 불법 침입한 사실이 없다”면서 단지 업무 협조 차원에서 대자보가 붙은 사실을 경찰에 알렸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단국대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피해를 본 적도 없다.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이 문제가 과연 재판까지 가야 할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전대협 측은 최근 붙인 대자보에서 “전두환 정권 때도 없었던 대자보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서 “민주를 말하던 자들이 집권하자 누구보다 민주주의를 탄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을 말하던 자들이 집권하자 누구보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독재 타도를 말하던 자들이 삼권을 모두 장악하고 독재 권력을 행사한다”고 강조했다.

전대협의 대자보에는 이 같은 주장과 함께 문 대통령이 당선 전 출연했던 방송 프로그램을 캡처한 사진도 첨부했다. 당시 방송 진행자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을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문 대통령은 “참아야죠, 뭐”라고 답했다.

전대협은 “이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방법은 시민들이 직접 저항하는 것뿐”이라며 “국민 여러분!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불쏘시개가 되겠다. 뒤를 부탁드린다”고 글을 마쳤다.

한편 단국대 대자보 건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김씨는 이날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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