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충돌’ 사건 9월 첫 공판…피고인들 모두 출석

민주당 ‘국회 충돌’ 사건 9월 첫 공판…피고인들 모두 출석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6-29 16:26
업데이트 2020-06-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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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자유한국당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 2019.4.26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자유한국당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 2019.4.26 연합뉴스
지난 1월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건’ 재판 첫 공판기일이 오는 9월 23일 오후에 열린다.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기일인 만큼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모두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 심리로 이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이 29일 오전에 열렸다. 재판 준비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피고인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박범계·박주민·김병욱 등 현직 의원 3명과 이종걸·표창원 등 전직 의원 2명(당직자·보좌진 포함하면 총 10명)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아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지난해 4월 26일 새벽, 국회 의안과·회의실 등에서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당직자들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까지 변호인단과 검찰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을 여러 각도로 확인할 수 있는 전체 영상 확보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변호인단은 “전체 영상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거액의 수수료도 변호인단에겐 큰 부담이었다. 검찰에 신청해 전체 영상을 열람·등사하는데 내야 하는 수수료만 약 2500만원이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은 “저희는 규정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3차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증거 동의를 해서 검찰이 전체 영상을 법원에 증거기록으로 제출하고, 이후 변호인단이 법원에 열람·복사신청을 해서 전체 영상을 가져가는 방법’을 제안했다. 법원에 열람·복사신청을 하면 검찰에 열람·복사신청을 할 때보다 수수료가 10분의1로 줄어든다. 그러나 당시 박주민 의원 변호인은 “전체 영상에서 박 의원과 관련이 없는 증거들도 많다”면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결국 이날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 전·현직 의원 변호인들(이하 일부 변호인들)은 “전체 영상을 증거자료가 아닌 참고자료로 제출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재판부의 중재안을 따르게 되면 검찰이 전체 영상을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자료가 포함돼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결과다.

참고자료는 증거자료와 달리 증거조사 절차(신문을 통해 피고인 또는 증인의 증언을 듣거나 증거물의 형상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참고자료라 할지라도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검찰이 새로운 증거로 신청할 수도 있다. 반대로 변호인이 검찰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로 신청하는 일도 가능하다.

일부 변호인들은 검찰이 기존에 법원에 제출한 증거목록 중 일부를 철회하고 참고자료로 제출하도록 소송 지휘를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제출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변호인단은 (검찰이 신청한) 영상 증거에 부동의하는 이유에 대해 ‘영상이 조작·편집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투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영상은 국회 폐쇄회로(CC)TV 영상과 방송사 촬영 영상”이라면서 “수사기관이 임의로 조작하거나 편집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에 전체 영상을 참고자료로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검찰은 “이번 주까지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일부 변호인들은 “2만개가 넘는 파일을 다음달 22일 5차 공판준비기일 전까지 확인하는 일이 사실상 어렵다”면서 공판준비기일 연장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예정됐던 5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8월 26일로 연기하고, 오는 9월 11일에 추가로 공판준비기일(6차)을 열기로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정해놓고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면서 오는 9월 23일 오후에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드러누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당시 사개특위 위원장을 포함한 사개특위 위원들의 회의실 진입을 막고 있는 모습. 2019.4.26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드러누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당시 사개특위 위원장을 포함한 사개특위 위원들의 회의실 진입을 막고 있는 모습. 2019.4.26 연합뉴스
한편 미래통합당 전·현직 의원들이 기소된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은 다음달 6일 오전에 4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통합당 쪽 사건 재판은 변호인단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 상당수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밝혀 재판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증거인부(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변호인이 의견을 밝히는 절차)에서 변호인이 진술증거에 대해 부동의를 하면 그 진술을 한 사람은 검사의 신청으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와 변호인이 각각 신문하게 된다. 증인 신문 횟수가 많을수록 재판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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