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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경찰관 징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코로나19 관련 경찰관 징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7-01 15:57
업데이트 2020-07-0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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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찰관이 검체 검사 결과 보고를 거부해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1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검사 결과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A경위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6월 30일 인천의 한 경찰서로 전보 조치됐다.

그러나 A경위는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보고했으며, 징계를 받은 이유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개설했지만 늦게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경위는 징계를 받은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돼 현재 법적 대응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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