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마약 아니라고…XX야” 형사 실명 공개하며 욕한 래퍼

“마약 아니라고…XX야” 형사 실명 공개하며 욕한 래퍼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01 16:01
업데이트 2020-07-01 16: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인스타그램
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인스타그램
마약 검사 안내 문자 공개…경찰 “명예훼손 검토”

래퍼 빌스택스(본명 신동열·40)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찰관에게 “이 무뇌(뇌가 없음)야”라고 비난해 경찰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1일 빌스택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서울 마포경찰서 마약수사팀 소속 한 형사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당시 담당 형사는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밝히며 “소변 검사하시러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 언제 괜찮으신가요?”라고 물었고, 이에 빌스택스는 “전 대마 합법 운동을 펼치고 있고, 대마초 합법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자기 계정에 대마초 사진을 올리거나 그것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빌스택스는 “매달 서부보호관찰소에 가서 성실히 검사에 임하고 있고, 단 한 번도 지각하거나 빠진 적 없고 미룬 적도 없다. 제가 투약을 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영장을 들고 오시면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월에 한 네티즌이 빌스택스가 SNS에 올린 대마초 사진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해와 내사에 착수하면서 소변검사를 안내했다. 당사자가 검사에 응하지 않았고, 단순히 관련 사진을 올린 것만으로는 입건할 수 없어 내사 종결했다”고 전했다.

빌스택스는 SNS에 대화 내용을 올리면서 담당 형사의 이름을 그대로 공개했다.

또 빌스택스는 “앞으로 내 길을 막는 분들에게는 법이라는 게 뭔지 보여주겠다. 대마초 마약 아니라고 이 무뇌야”라는 말도 덧붙였다. 빌스택스가 “무뇌야”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경찰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과거 ‘바스코’ 예명으로 활동한 빌스택스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차례 대마초를 피우고 엑스터시·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2018년 불구속 입건돼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