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 불법 포획 적발… 4명 구속·2명 추적

밍크고래 불법 포획 적발… 4명 구속·2명 추적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07-03 19:57
업데이트 2020-07-03 19: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울산해경, 간절곶 앞 해상서 항공 순찰로 적발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달 항공 순찰로 적발한 밍크고래 불법 포획 일당 가운데 4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울산해경은 일당 10명 중 상대적으로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5명에 대해 지난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중 선장 2명 등 4명은 지난달 30일 영장이 발부됐고, 1명은 기각됐다.

해경은 나머지 일당 중 4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도주한 2명은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불법 포획 일당은 지난달 8일 오전 11시 15분쯤 울산 울주군 간절곶 남동쪽 34㎞ 해상에서 선박 2척에 나눠 타고 불법으로 밍크고래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작살을 쏴 밍크고래를 잡는 모습을 항공 순찰 도중 포착했다. 해경은 곧바로 경비정을 보내 용의 선박을 수색했지만, 현장에서 고래 사체와 작살 등 불법 포획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이들이 적발되자 바다에 고래 사체와 도구를 버린 것으로 추정하고 수색 작업을 벌였고, 다음날 어선 신고 등으로 밍크고래 2마리의 사체를 잇달아 발견했다.

밍크고래에는 일당이 쏜 것으로 보이는 작살 여러 개가 그대로 꽂혀 있었고, 1마리당 많게는 6곳에 달하는 작살 자국이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구속 만기일 이전인 다음 주 내로 피의자들의 신병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