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1년… 불법 해고는 현재 진행형

강사법 1년… 불법 해고는 현재 진행형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7-08 22:48
업데이트 2020-07-09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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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개편 핑계로 고의로 지원 막고
강의평가 점수 낮은 강사에 사유서 제출도

교육부 “재임용 절차 지켜라” 대학에 공문
“강사 권익 보호용 창구 만들어 감독해야”

서울의 한 사립대에 지난해 2학기에 임용돼 1년간 강의를 해 온 강사 A씨는 2학기 재임용 심사를 앞두고 자신이 맡을 수 있는 강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의 강의를 개설한 학과가 2학기에 A씨가 맡아 온 강의를 없애고, 다른 강의들도 모두 담당 교수를 ‘내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지난 1학기 온라인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도 A씨의 강의는 학생들의 강의 평가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A씨는 “공정한 심사를 받기도 전에 강의 자리를 잃게 됐다”면서 “대학의 재임용 절차는 요식행위 아니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해 시행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다음달 1일로 시행 1주년을 맞지만, ‘강사의 고용 안정과 공정한 임용’이라는 법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사법은 강사의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명시하고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해, 학기 단위로 계약을 맺고 대학의 전화 한 통으로 해고되던 강사들에게 더 안정적인 지위와 공정한 임용 기회를 보장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지난해 2학기에 임용돼 1년간 강의해 온 강사들의 재임용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A씨처럼 강사들이 공정한 심사 없이 강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대학 강사들의 노동조합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은 8일 “강사법에 따라 대학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강사에게 재임용 절차를 보장해야 함에도 현장에서는 강사의 재임용을 거부하는 불법과 탈법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대학이 ‘교과과정 개편’이라는 이유로 상시 개설하던 강의의 이름을 바꿔 해당 강의를 맡아 온 강사가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교수가 자신의 제자에게 강의를 맡기기 위해 기존 강사에게 재임용 신청을 포기할 것을 종용하는 등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강의평가 점수가 낮은 강사에게 사유서를 요구해 재임용 과정에서 ‘무언의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교육부도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지난달 4일 각 대학에 “강사법 매뉴얼에 따라 강사들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김진균 한교조 부위원장은 “대학이 강사법 이전의 불공정한 관행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사법에 따르면 강사는 부당한 해고나 징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학계에서 ‘을’인 강사들이 대학을 상대로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다. 김 부위원장은 “강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신고 창구를 교육부에 상징적으로 설치해 대학에 ‘경고 효과’를 주는 등 교육부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7-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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