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신고 지난해 20%나 늘었다

장애인 학대신고 지난해 20%나 늘었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0-07-12 14:19
업데이트 2020-07-12 14: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가 2018년과 비교해 19.6%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펴낸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는 총 4376건이었다. 2018년(3658건)과 비교하면 19.6% 증가했다. 학대 신고 가운데 43.9%(1923건)은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혹은 경제적 착취 등이 있었다고 의심된 경우였다. 신고사례 가운데 실제 학대가 인정된 사례는 945건이었고, 학대가 의심되지만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이른바 ‘잠재위험’ 사례는 195건이었다.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가 415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착취 328건(26.1%), 정서적 학대 253건(20.1%), 방임 128건(10.2%), 성적 학대 119건(9.5%)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적 착취 중 2014년 ‘염전 노예 사건’처럼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노동력 착취’ 사례는 총 94건으로, 전체 장애인 학대 사례 중 9.9%를 차지했다.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496명이었고, 여성은 449명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176명), 40대(167명) 등이었다. 19세 이하 아동·청소년 피해자도 163명으로 전년(127명)보다 28.3% 늘었다. 피해자들의 장애 유형을 보면 지적장애가 623건(65.9%)으로 가장 많았고 지체장애 67건(7.1%), 뇌병변장애 58건(6.1%)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장애인의 96.4%(853건)는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이었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장애인과의 관계를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198건(21.0%)으로 가장 많았고 지인(173건·18.3%), 부모(113건·12.0%) 등도 적지 않았다. 학대 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가 310건(32.8%), 장애인 복지시설이 295건(31.2%)으로 장애인이 주로 머무르는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가 64.0%나 됐다. 최초 학대가 시작된 때부터 학대 행위가 발견될 때까지 기간을 뜻하는 ‘학대 지속 기간’의 경우 3개월 미만이 349건(36.9%)이었다. 5년 이상 장기간 노출된 사례도 190건(20.1%)이나 됐다. 피해 장애인 스스로 학대 피해를 신고한 경우는 162건에 불과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