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4개월 만에 폐지 정총리 “매점매석 엄단할 것”

공적마스크 4개월 만에 폐지 정총리 “매점매석 엄단할 것”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7-12 20:38
업데이트 2020-07-13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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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어디서나 무제한 구매 허용
정부, 사재기 대비 1억 5000만장 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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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5부제가 중단되고 시장공급체계로 바뀐 첫날인 12일 서울 한 약국에서 관계자가 유리문에 붙은 공적 마스크제 관련 안내문을 떼어내고 있다. 뉴스1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중단되고 시장공급체계로 바뀐 첫날인 12일 서울 한 약국에서 관계자가 유리문에 붙은 공적 마스크제 관련 안내문을 떼어내고 있다.
뉴스1
지난 2월 26일 시작된 공적 마스크제가 4개월여 만에 폐지됐다. 12일부터는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수량 제한 없이 구매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1인당 구매수량 제한이 없어지고 시장공급체계로 바뀌면서 사재기가 기승을 부릴 것을 우려해 유통업체의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적발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매점매석은 유통업체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일주일 평균 보건용 마스크 45만개를 보유한 채 온라인 판매를 한 유통업체를 적발하기도 했다.

공적 마스크제가 폐지됨에 따라 소비자는 약국이나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다양한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됐다. 다만 정부는 의료용 수술용 마스크는 종전처럼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마스크 대란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요일제 판매나 구매수량 제한 등으로 개입에 나설 방침이다. 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마스크 1억 5000만장을 비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스크 공적 판매처 중 하나인 우정사업본부는 마스크를 사기 힘든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별로 마스크 판매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세균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공적 마스크제 종료 이후에도 생산과 유통, 가격 동향 등을 매일매일 점검할 것”이라면서 “시장 기능을 왜곡하는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더욱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137일간 약국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고마운 존재였다. 약국의 공공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시민) 불만이 자신들을 향해 개업 전 청심환을 먹는 약사도 있었다고 한다”며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7-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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