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더 잡으려 질주…신호 위반 밥 먹듯…횡단보도 위 ‘아찔’

콜 더 잡으려 질주…신호 위반 밥 먹듯…횡단보도 위 ‘아찔’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7-12 22:28
업데이트 2020-07-13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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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배달 호황 속… 이륜차 단속 동행해보니


1시간에 20건 적발… 대개 배달 종사자
배달 경쟁 치열해져 교통사고도 급증
올 5월까지 이륜차 사고로 216명 숨져
날씨 더워지자 안전모 안 쓴 채 주행도
안전운전 불이행 등 8월 말까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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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사거리에서 경찰관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하는 가운데 이륜차 운전자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사거리에서 경찰관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하는 가운데 이륜차 운전자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형광색 옷 신호위반. 배달대행 오토바이 2차로 주행. 검정차 뒤에 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사거리.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에 나선 영등포경찰서 경찰관 8명에게 무전 하나가 공유됐다. 사거리에서 영등포로터리 방면으로 200m 떨어진 장소에서 함께 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횡단보도 정지신호를 무시한 이륜차 운전자를 발견하고 동료들에게 단속 신호를 보낸 것이다. 집중 단속 구간인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이륜차 운전자는 거의 없었지만, 이처럼 인근에서 신호를 무시한 이륜차 운전자들은 백이면 백 단속됐다.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5월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총 23만 8490건으로 지난해 5월(13만 2600건)보다 10만 5890건(78.5%) 급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륜차 사고도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이륜차 사고로 사망한 이들은 총 186명에서 216명으로 16.1%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2019년 사고로 이어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항목을 보면 안전운전의무 불이행(53.3%)이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18.8%), 안전거리 미확보(6.6%) 등의 순이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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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현황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현황
서울신문이 이날 오후 2시부터 한 시간 동안 이륜차 집중단속에 동행한 결과 총 20건(도로교통법 위반 17건, 자동차관리법 3건)의 단속이 이뤄졌다. 이곳은 골목 식당과 영세업체가 밀집해 있어 영등포서 관내에서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이 많기로 손꼽히는 장소다. 단속된 이들을 보면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는 배달 종사자들이 많았고, 그 외에도 배달을 생업으로 삼는 이들이 많았다. 신호위반뿐만 아니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단속된 이들도 상당했다.

적발 유형을 보면 신호위반이 3건(범칙금 4만원·벌점 15점)이었고, 인도주행 1건(범칙금 4만원·벌점 10점), 안전모 미착용이 10건(범칙금 2만원)이었다. 아울러 번호판 가림 1건(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과 소음기 구조변경도 2건(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적발됐다.

함께 단속에 나선 최영수 영등포서 교통과장은 “날이 더워진 탓인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주행하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많아졌다”며 “뒷자리에 탄 동승자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안전모를 착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상습 교통법규 위반 지역과 사고 잦은 곳을 중심으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주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중요 법규 위반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며 “배달원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고 다발 지역에 들어서면 알람이 울리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관련 정보를 안전보건공단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7-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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