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개정 법령 중 부패위험요인 개선 권고

권익위, 제개정 법령 중 부패위험요인 개선 권고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7-16 17:09
수정 2020-07-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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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개 법령 155건 대상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제·개정된 법령 1010건 가운데 155건에서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돼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아동학대사례 전문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연임에 따른 부패 우려가 있고 이해 충돌을 방지할 장치가 없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권익위는 전문위원의 연임제한 횟수를 규정하고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농림축산식품부에 빈집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때 필요한 기술의 구체적인 요건과 시설에 필요한 규모, 필요한 인원 수 등의 요건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부패영향평가제는 정부입법절차 중 하나로 법령의 입안 단계부터 부패요인을 분석, 평가해 사전에 이를 개선하도록 해당 기관에 권고하는 장치다. 평가는 법령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 등 4가지 기준으로 실시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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