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휴대전화’ 통화내역 영장 기각…“강제수사 필요 없어”

‘박원순 휴대전화’ 통화내역 영장 기각…“강제수사 필요 없어”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7-17 09:41
업데이트 2020-07-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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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 사진은 2014년 5월 통화하는 박원순 전 시장의 모습. 박원순 전 시장이 최근까지 사용한 휴대전화는 아이폰 신형 모델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0.7.14 연합뉴스
경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 사진은 2014년 5월 통화하는 박원순 전 시장의 모습. 박원순 전 시장이 최근까지 사용한 휴대전화는 아이폰 신형 모델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0.7.14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자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도 강제수사로서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며 “변사자 사망 경위 관련,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됐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박 전 시장이 숨진 장소에서 나온 1대와 개인 명의로 개통된 다른 2대 등 휴대전화 3대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박 전 시장 실종 직후 발부된 영장으로 사망 장소에서 발견된 공용(업무용) 휴대전화의 8∼9일 사이 통화내역은 경찰이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확보한 공용 휴대전화의 일부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상대 통화자 등을 수사해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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