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원·영훈국제중 지정 취소 동의…학교 측 “정치적 결정”

교육부, 대원·영훈국제중 지정 취소 동의…학교 측 “정치적 결정”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7-20 15:14
수정 2020-07-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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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에 대해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뉴스1
10일 서울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에 대해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뉴스1
교육부가 서울에 있는 사립 국제중학교인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서 이들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전까지 특성화중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오전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국제중 지정 취소 절차 및 평가 지표 내용의 적법성 등에 대해 심의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의 국제 분야 특성화중 운영 성과 평가에 따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2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들이 국제중 설립 취지에 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는데 이러한 평가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국제중학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해 교육의 공공성을 해친다는 이유를 들었다.

교육청은 지난달 25일 청문을 거친 뒤 이달 8일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관한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에게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을 받아 경희·배제·세화·숭문 등 서울 시내 8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를 동의한 바 있다. 이번 국제중 지정 취소 역시 ‘서열화 해소’라는 교육부의 일관된 기조 안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교 측은 교육 당국이 지정 취소하기로 결론을 미리 정하고서 졸속으로 평가했다는 입장이다. 대원·영훈국제중은 정치적 논리에 의해 국제중이 지정 취소됐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학교 관계자는 “국제중 취소의 근거인 평가 지표가 바뀌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지표가 어떤 경위로 바뀌었는지 공개하지 않았고 교육부도 국제중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교육부가 졸속으로 지정 취소를 결정한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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