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이명희, 1심서 집행유예 선고받자 검찰 항소

‘갑질 폭행’ 이명희, 1심서 집행유예 선고받자 검찰 항소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7-20 18:14
업데이트 2020-07-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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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은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4. 연합뉴스.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은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4. 연합뉴스.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전 일우재단 이사장)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9명에게 총 22차례 소리를 지르며 욕하고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뿐만 아니라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다만 혐의 가운데 3건은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이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합의해 이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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