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박원순 성추행 방임’ 서울시 압수수색 영장 기각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22 10:41 업데이트 2020-07-22 10:41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0/07/22/20200722500035 URL 복사 댓글 14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故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을 마친 운구행렬이 화장을 위해 서울추모공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 7. 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故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을 마친 운구행렬이 화장을 위해 서울추모공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 7. 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법원이 ‘박원순 성추행 방임’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시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22일 기각했다.서울지방경찰청은 법원이 ‘압수수색 필요성 부족’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경찰은 추후 보강수사 등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