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법률 ‘지식IN’ 변호사법 위반으로 두 번째 고발당해

유료 법률 ‘지식IN’ 변호사법 위반으로 두 번째 고발당해

민나리 기자
민나리,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7-22 18:14
업데이트 2020-07-23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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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네이버서 5.5% 수수료 가져가”
네이버 “결제대행사가 청구하는 수수료“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전문지식 상담 플랫폼인 ‘지식인 엑스퍼트’에 법률 상담 코너를 만든 지 4개월 만에 두 번째 고발을 당했다. 변호사를 소개·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네이버는 “이익을 취한 게 없으니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22일 한국법조인협회는 서울중앙지검에 네이버 엑스퍼트 관계자들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지난달 26일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가 서울동부지검에 한성숙 네이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고발대리인으로 나선 김정욱 전 한법협 회장은 “네이버 엑스퍼트는 변호사와 이용자를 매칭한 후 결제 대금의 5.5%를 수수료로 떼 간다”면서 “이를 허용한다면 사실상 ‘기업형’ 브로커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사용자가 어떤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는지, 상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소개나 알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수수료 또한 중개 수수료가 아닌 전자결제대행사(PG사)가 청구하는 결제 대행 수수료에 해당돼 네이버가 취한 이익은 없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네이버가 막대한 자금력과 압도적인 이용자를 기반으로 법률 서비스 시장 자체를 잠식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변호사 중계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변호사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변호사법이 개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와 경쟁 관계에 놓였을 때 기존 플랫폼이나 법조인들은 ‘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변호사들의 진정이 쏟아지고 있지만 섣불리 나섰다가 무혐의 판단이 내려지면 네이버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게 된다”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7-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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