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수입품목 허가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수입품목 허가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7-24 14:22
업데이트 2020-07-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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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안정적 물량확보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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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연합뉴스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연합뉴스
특례수입으로 국내에 들여오던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품목 허가를 받았다. 식약처는 24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성분명 렘데시비르)를 품목 허가했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는 지난 5월 25일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 코로나19 표준치료제로 인정받았으며 우리나라에서는 6월 초 방역당국의 요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례수입을 결정했다. 이달부터 국내 확진환자 중 폐렴 증상을 보이며 산소치료중인 환자에게 공급되고 있다. 특례수입은 관계부처 요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 의약품에 대해 수입 품목허가나 신고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다.

식약처가 렘데시비르를 정식으로 수입 허가한 것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산 상황, 다른 국가의 렘데시비르 품목허가 움직임 등을 감안해 수입품목 허가를 결정하게 됐다”면서 “이번 허가는 조건부 허가로 국제적인 임상시험 최종 결과와 일부 제조·품질관리 기준 자료, 추가 위해성 완화조치 등을 시판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과 싱가포르, 유럽 등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조건부로 허가해 공급하고 있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국내에서는 특례수입된 렘데시비르를 27개 병원에 입원한 중증 코로나19 환자 76명에게 투여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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