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부실 수사…수사심의위 열어아”

“검찰,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부실 수사…수사심의위 열어아”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7-28 17:48
업데이트 2020-07-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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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쓴 근무시간 기록은 증거로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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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부실수사 규탄한다”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부실수사 규탄한다”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 주최로 열린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부실수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노동자 임금 체불이나 인권 침해 사건을 검찰이 부실하게 수사하고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며 이주민 단체들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지구인의 정류장,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공동행동 등 8개 단체는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수사기관에서 성의 없는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신고된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만 972억원에 달하지만 수사기관은 이주노동자들이 어렵게 확보해 제출한 임금체불·인권침해 관련 증거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아무런 해명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쉽게 면죄부를 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E-9) 비자로 농가에서 일한 이주노동자가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를 지난 3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을 문제로 제기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이찬 지구인의 정류장 대표는 “2018년 11월 이주노동자 A씨가 고용노동부 의정부 지청에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진정을 넣었지만 A씨가 제출한 근무시간 자료에 대해서만 질문을 했다”면서 “이어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도 뒤늦게 알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검사는 A씨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영신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수시기관은 불시로 사업장을 찾아가 상시 근로자수를 확인하고 사용자가 근무 기록을 관리했는지 등을 수사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기록은 부당하게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사용자에게는 관대했다”면서 “불기소 처분이 정당했는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수사였는지 등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미진한 대응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의 피해가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A씨는 “임금은 늘 8시간에 맞춰주지만 여름이면 11~12시간 일을 시키고 비닐하우스 안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집에서 사는 비용으로 39만원을 떼간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B씨는 “근로계약서에는 집값 공제약이 13만원으로 적혔지만 실제로는 20~25만원을 공제하고 근로계약과 다른 지역에서 일하게 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C씨는 “근로계약에 따르면 하우스 농장에서 일해야 하지만 유통업과 제조업에서 일하게 하루 10시간 일을 하고 임금은 8시간치만 줬다”면서 “서류상 고용주로 적힌 사람은 유통회사의 창고 담당 직원이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서류상 고용주도 다 다르다”라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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