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뭐하다 이제 와서” 박지희 아나운서, 결국 tbs 하차

“4년간 뭐하다 이제 와서” 박지희 아나운서, 결국 tbs 하차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29 09:13
업데이트 2020-07-2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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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희 아나운서/SNS
박지희 아나운서/SNS
박원순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에 tbs 하차 결정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향해 “4년 동안 도대체 뭘 하다가 이제 와서 나서게 된 건지 궁금하다”면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프리랜서 박지희 아나운서가 결국 tbs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

tbs는 28일 “8월 편성 개편을 앞두고 열린 tbs TV 편성위원회에서 박지희 아나운서 건도 함께 논의되었고 최종적으로 하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tbs 시사 프로그램 ‘뉴스공장 외전 - 더 룸’에서 보조 진행을 맡았던 박지희 아나운서는 지난 14일 인터넷에 등록된 ‘청정구역 팟캐스트 202회’에서 박원순 전 시장 고소인을 향해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박지희 “발언 사과”한다면서 ‘피해 호소인’ 사용
당시 팟캐스트에서 박지희 아나운서는 “(피해자) 본인이 처음에 (박 전 시장의) 서울시장이라는 위치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왜 그 당시에 신고를 하지 못했나, 저는 그것도 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4년 동안 그러면 도대체 뭘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김재련 변호사와 함께 세상에 나서게 된 건지도 궁금하다”고 피해자 고소의 순수성을 문제삼는 듯한 발언을 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의 법률대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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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7.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7.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박지희 아나운서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더 룸’의 출연을 잠정 중단한 상태였다.

박지희 아나운서는 지난 16일 유튜브 ‘이동형TV’에 출연해 “비난할 의도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찾아가서 말했으면 고통의 시간이 줄었을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는 사과드린다”라며 “산발적으로 퍼지는 보도로 피해 호소인이 상처를 또 받지 않았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지만 여전히 ‘피해 호소인’이라고 피해자를 지칭했다.

“뒤에 숨어 있다” 이동형, YTN라디오 계속 진행
한편 당시 비슷한 발언으로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들었던 이동형 작가는 여전히 YTN라디오에서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박지희 아나운서의 문제 발언이 있던 같은 날, 유튜브 채널 ‘이동형TV’ 라이브 방송에서 “미투 사건은 과거 있었던 일을 말 못 해서 밝힌다는 취지로 신상을 드러내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향해 “피고소인(박 전 시장)은 인생이 끝이 났는데 숨어서 뭐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는) 뒤에 숨어 있으면서 무슨 말만 하면 2차 가해라고 한다”면서 “4년씩 어떻게 참았는지도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게 이상한가”라고도 해 피해자에게 신상을 드러내라고 요구했다.

심지어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다 추행이 되는 건지 따져봐야 한다”, “지금은 이상하다고 말하면 2차 가해니 말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쏟아냈다.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이 같은 논란에 정찬형 YTN 사장은 지난 20일 사내 공지글을 통해 “심의에 저촉될 사안이 발생하지 않고 문제 파장이 커지지 않도록 유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추행 고소 사건 피해자의 인권을 중시해야 하고, 더불어 사자 명예훼손 등의 위험이 있는 고인과 유족의 인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두 번째는 법리적인 측면”이라며 “유죄추정은 재판 없는 처벌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 증거에 의한 유죄 입증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형 작가에 대한 조치는 언급이 없었고,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 없이 프로그램 진행을 맡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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