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폭행한 중학생 5명”...가벼운 처벌 수위 처분에 청원글까지

“동급생 폭행한 중학생 5명”...가벼운 처벌 수위 처분에 청원글까지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7-30 07:44
업데이트 2020-07-3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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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중학생 5명이 동급생 집단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 출석 정지 5일 등의 처분을 받자, 징계 수위에 논란이 일었다.

“다리 때리고 목 조르고”… 중학생 5명 집단 폭행
30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A(15)군 등 인천 모 중학교 남녀 3학년생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오후 7시쯤 인천 한 공원 화장실 인근에서 동급생 B(15)군의 다리를 걸레 자루로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B군 신고를 받고 가해 학생들을 불러 조사했다. A군 등은 경찰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B군은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뒤 치료와 정신 상담을 병행하고 있는 상태다.

이후 B군 부모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학교 측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을 차례로 조사하고, 자료를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넘겼다.

인천시남부교육지원청 측은 지난 20일 A군 등 가해 학생 5명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의결했다.

출석 정지·5시간 특별교육 이수 처분
가해 학생 5명 징계 수위 논란

그러나 이들 가운데 가장 강한 수위의 징계를 받은 A군은 5일간의 출석 정지와 5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학생 4명은 모두 서면 사과나 교내 봉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폭위 처분은 서면사과, 피해·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 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9가지로 이뤄진다.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은 한 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벼운 수위에 해당하는 학폭위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피해 학생 부모는 이 같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 아이는 그날 이후 악몽으로 새벽마다 잠을 깬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인천시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에 “학폭 심의위원들은 매뉴얼에 따라 고의성, 지속성, 반복성, 합의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처분을 결정한다”며 “이번 건 역시 여러 요소를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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