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창녕군에 있는 여자친구 B씨 집에서 술 취해 잠든 여자친구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의 아버지가 딸과의 결혼을 반대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B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뒤 시신을 유기할 방법을 찾지 못해 사실상 방치해두고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오락실에 가서 게임을 하는 등 평소처럼 지낸 것으로 파악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빠한테 죄송하다”며 뒤늦게 후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인 관계인 A씨와 B씨 모두 지적장애 3급이지만 큰 무리 없이 사회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두 사람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보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8년, 1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지적장애가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형량이 지나치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A씨는 같은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범행 수법, 범행 전후 행동 등에 비춰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