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적용”…‘장롱 영아 시신’ 20대 친모·동거인 구속 송치

“살인죄 적용”…‘장롱 영아 시신’ 20대 친모·동거인 구속 송치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7-31 10:08
업데이트 2020-07-3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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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사망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 관악구 한 빌라의 장롱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의 20대 친모와 동거인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영아의 친모 정모씨와 동거인 김모씨의 죄명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씨 등은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피의자들이 영아의 사망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죄명을 살인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죄명이 살인죄로 변경되면서 이들은 보호자로서 영아의 사망 신고 등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사체유기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지난 20일 세입자인 이들과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자 집을 찾아간 집주인이 장롱 안 종이상자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관악경찰서는 22일 부산에서 정씨 등을 체포했다. 발견 당시 영아의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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