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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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쯤까지 3시간 30분 동안 수원지법에서 진행됐다.
이만희 총회장 측은 각종 자료를 통해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날 늦게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이만희 총회장은 코로나19가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구속한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