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남녀 싸운다” 경찰 돌아가자 돌아와 살해·방화

“식당에서 남녀 싸운다” 경찰 돌아가자 돌아와 살해·방화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8-18 16:30
업데이트 2020-08-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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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탄 식당 내부/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불에 탄 식당 내부/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경찰 돌아가자 다시 와서 살해·방화한 60대가 긴급체포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8일 식당 주인을 흉기로 찌른 뒤 불을 지른 혐의(살인 및 방화)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 55분쯤 달서구 성당동 4층짜리 상가건물 1층 식당에서 여성 주인 B(54)씨 얼굴과 목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차를 타고 달아났다. 이후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화재 발생 1시간 전에 112상황실에는 “식당에서 남녀가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1차 출동했을 때 A씨는 이미 달아난 상태였고 B씨는 “A씨가 도마에 있는 칼을 들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게 귀가를 권하고 일대를 30여 분간 수색했으나, A씨를 찾지 못해 관할 경찰서에 특수협박 사건 발생 보고를 하고 복귀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떠나고 A씨가 식당에 다시 나타나 피해자 B씨를 살해하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아직 자백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화재가 난 후 건물 내에 사람이 별로 없어 1명은 소방당국에 구조되고, 다른 1명은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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