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 골절상’ 여배우에 “얼마나 무거우면”…‘극단 갑질’ 호소

‘발가락 골절상’ 여배우에 “얼마나 무거우면”…‘극단 갑질’ 호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20 11:19
업데이트 2020-08-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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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립극단 객원(비상근) 단원들이 극단 상근 직원 등에게서 인격모독과 성희롱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자 문책과 광주시와 시의회의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립극단 조연출 장모씨와 배우 이모씨 등 4명은 20일 ‘광주시립극단의 부조리 규탄’ 제목의 연대 성명서에서 “시립극단 상근 직원 등이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프리랜서 배우 등에게 인격 모독적이고 성희롱 발언을 해 당사자들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객원 단원인 이들은 “액션 연기 연습을 하다가 발가락이 골절돼 수술을 앞둔 여배우에게 직원 A씨는 ‘그러니까 살을 뺐어야지’ ‘얼마나 무거웠으면 발이 부러지느냐’는 등 수치심이 들 정도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 “배우 13명 중 3명이 연습 과정에서 깁스할 정도로 부상을 했는데도 시립극단 측은 (상해) 보험을 들지 않아 한 여성 배우는 병원에서 퇴원을 한때 못 했을 정도”라며 시립극단 관리·감독을 하는 문화예술회관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근직원 B씨는 프리랜서 배우들 대부분이 생계를 위해 (별도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저녁 연습에 참여가 어려운데도 연습 시간을 초과해 연습을 시키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특정 배우에게 ‘너는 언제까지 알바만 할 거니?’라며 직장 괴롭힘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근직원 B씨는 조연출에게 ‘네가 받는 액수가 네가 생각해도 많지’라고 말하면서 계약서에도 기재되지 않은 음향 감독 역할까지 요구했고, 작품 관계자 C씨는 발이 골절된 남성 배우에게 공연 리허설 현장에서 위험한 특수효과 장치인 폭약설치를 하도록 했다”며 갑질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조연출 장모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14일 문화예술회관 측에 이러한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도 가해 당사자들에 대한 직무 정지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문화예술회관을 관리·감독하는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엄정한 조사를 요구하며, 피해에 공감하는 분들에게 연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지난 14일 광주시청 옴부즈맨과 함께 피해를 호소하는 객원 단원들을 조사했고, 이후 A씨와 B씨가 성희롱과 인격 모독성 발언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사과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성명서에서 주장한 다양한 피해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지 이른 시일 내에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며 “진상조사 결과 잘못된 부분이 확인되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시립극단은 지난 4월 이후 예술감독(상근)이 공석이어서 작품별 예술 감독(비상근)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시립극단을 포함해 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오페라단 등 광주시립예술단 8개 중 4개가 예술감독이 부재여서 대외적인 예술단 위상, 역할, 이미지 위축과 복무 기강 해이 문제가 지적돼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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